부담 없는 증여를 말로만 약속했다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그 해제의 영향이 없습니다1.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2. 따라서 증여의사를 적은 서면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3. 서면이 없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포함합니다4.
일부만 주었다면 이미 이행한 부분과 아직 주지 않은 부분을 구별합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