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광고를 모르고 일을 마쳤어도 보수를 받고, 여러 사람이 마치면 누가 받나요?

광고를 몰랐어도 정한 행위를 완료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명이면 먼저 완료한 사람이 받으며 동시 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1.

다만 동시 완료라도 보수의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 받도록 정했다면 추첨으로 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2.

일정한 일을 마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는 일반 현상광고는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효력이 생깁니다3. 보수를 청구하려면 광고 내용과 정해진 일을 언제 완료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4.

우수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주는 우수현상광고는 이와 구별되며, 응모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677조, 민법 제676조 ↩︎
  2. 민법 제676조 제2항 단서 ↩︎
  3. 민법 제675조 ↩︎
  4. 민법 제675조, 민법 제676조 ↩︎
  5. 민법 제67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