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제안을 모른 채 같은 내용으로 청약했다면, 두 청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별도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합니다1.
다만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가 아니면 그 표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2.
먼저 도착한 청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중 청약까지 도달한 때가 계약 성립 시점입니다1. 청약의 유효한 존속 여부는 정해진 승낙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 따른 효력 상실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3.
청약에는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바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1. 그런 의사가 없는 단순한 가격 문의나 협상 제안은 청약과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대상·수량·가격·이행기처럼 계약 내용을 바꾸는 조건이 다르면 교차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1. 상대방의 청약을 알고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꾸어 승낙했다면, 원래 청약을 거절하면서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