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을 넘길 때 인도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넘겨받을 사람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점유권을 넘기는 간이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2.
넘기는 사람이 계속 물건을 점유하기로 당사자들이 계약한 경우에는 점유개정으로 넘겨받는 사람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3.
제삼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넘기는 사람이 그 제삼자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인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