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 설립 및 해산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존속, 신설,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입니다.

법인설립, 변경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상호 해당 여부, 목적의 적격성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등기를 못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상법 38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상무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상근과는 다릅니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고, 우편접수를 해도 되는 근거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공통적 효력을 가지나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 보전하는 권리, 우선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본안의 소의 인지대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및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표입니다. 등기예규 제844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정해진 각종 가사 소송, 비송 사건의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민사 소장, 신청서 및 조서에 붙일 인지액을 민사소송등 인지법의 조항 순서로 정리한 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가액을 분할하도록 명한 경우 그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 우선 상속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 여부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은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한정승인신고는 신고로서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고서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한 다소 미비해도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76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