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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입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수권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도 합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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