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
상속재산이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변제를 하지만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해야 한다.

명의만 빌려 준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가 회사의 운영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법인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는데, 중과 제외 업종 등 그에 대한 예외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의 의미와 증명책임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에 관한 판례들

상속으로 인한 세금납부 의무는 일반 부채와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만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할 때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지급불능 상태일 때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라고 해서 전부 지급불능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 유무를 판단함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10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10/22220222_ml-1-768x495.jpg)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법원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개인의 법죄에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해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가는 각종 소송의 인지액을 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라 작성한 표입니다.

각종 소송의 소가를 산정하는 표준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 9,10,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증자, 본점이전, 지점설치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의 기준이 되는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이 가능한 반면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는 다시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을 때에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다른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가 번거롭고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