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한 명이 친권자가 되지만 이혼할 때 친권자로 정해진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한 명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류 준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미성년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친권을 행사자가 부모 중 한 명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 한 쪽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추가 준비 서류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소명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 기본증명서는 준비서류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명의의 증명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는 먼저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지, 또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면 그 사정만으로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 관계에서 이해가 대립하면 미성년자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포기와 한정승인의 조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