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