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방문 없이 우편·전자접수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목록과 가족관계·주소·인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