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리
상속재산분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상속으로 두 재산이 섞이면 어느 채권자가 어느 재산에서 우선 만족을 받을지 혼란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재산과 상속인…
상속재산분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상속으로 두 재산이 섞이면 어느 채권자가 어느 재산에서 우선 만족을 받을지 혼란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고인의 재산과 상속인…
초과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자기 상속분을 넘는 경우의 특별수익이다. 민법은 특별수익자가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1008조). 따라서 이미 자기 몫을 넘게 받은 사람은 추가로 받을 상속분이 없을 수 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이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정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선고해 효력을 잃었고(2020헌가4),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됐다.…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던 권리·부담하던 의무는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재산분리가 명해지면 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재산분리 사실은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해야…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상속재산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납부하도록 허가받는 제도다. 일반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가 정하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가 별도로 정한다.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처럼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고, 신청과…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 물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구 상속세법 사안). 의의 물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판례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의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