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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정리한 2017년 9월 19일 제정 선례다. 두 가지를 밝혔다. 첫째,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해 무효이므로 보궐 이사의 임기도 3년이다. 이 판단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저촉되는 범위에서…

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날이라고 한 2005년 2월 14일 제정 선례다. 인가 처분의 효력이 도달로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

제17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2014년 1월 27일 제정 선례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라는 명칭 그대로 등기하고,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2024년 6월 20일 제정 선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어 민법법인의 등기사항 규정이 준용되는데,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돼 단독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임원이므로 법률상 명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10년 10월 26일 제정 선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임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이사 자체는 등기하지 못하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6년 8월 29일 제정 선례다. 등기사항은 법령이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준용을 거쳐 민법 제49조 제2항이 정하는데 그 목록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이 감사 2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요지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에서 설립등기 의무만 두고 등기사항 목록을 두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요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제1항), 허가를 받은 자는…

상업등기선례 제1-372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

등기관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심사자료로 삼아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과정·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한 2003년 11월 12일 제정 선례다. ⚠ 선례가 든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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