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은 법령이 등기하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도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할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선임등기도 대리권 범위를 한정한 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 2016년 3월 9일 제정 선례다. 제1항은 특수법인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진술한다.
⚠ 제2항의 공단별 결론은 전제가 바뀌었다. 2019년 8월 20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이 신설되어 공단 이사장이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등기 가부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2항과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함께 보아 현행 조문에서 판단한다. 제1항의 일반 법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내용
대리인 선임등기
제정 2016.03.09 [상업등기선례 제201603-1호]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의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리인 선임등기 및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 대리인 등기도 할 수 없다.
(2016. 3. 9. 사법등기심의관-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 내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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