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603-1호 (대리인 선임등기)

등기사항은 법령이 등기하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도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할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선임등기도 대리권 범위를 한정한 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 2016년 3월 9일 제정 선례다. 제1항은 특수법인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진술한다.

제2항의 공단별 결론은 전제가 바뀌었다. 2019년 8월 20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이 신설되어 공단 이사장이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등기 가부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2항과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함께 보아 현행 조문에서 판단한다. 제1항의 일반 법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내용

대리인 선임등기

제정 2016.03.09 [상업등기선례 제201603-1호]

  1. 등기사항이란 상법이나 민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므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의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대리인 선임등기 및 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한 대리인 등기도 할 수 없다.

(2016. 3. 9. 사법등기심의관-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1조 내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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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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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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