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의 선임)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다만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이사의 결원에 한정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않거나…
제45조(총회의 의결)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사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가 소멸한다고 한 2013년 8월 7일 제정 선례다.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같다. 그래서 후임이사가…
제86조의2(조합의 해산)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이사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된다고 한 2013년 3월 20일 제정 선례다. ⚠ 이 선례는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이 변경됐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해산사유 증명 서면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한 의사록이어야 하고, 총조합원의 서면결의로 조합원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없으며, 그 의사록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2018년 2월 20일 제정 선례다. 해산등기 신청서에 해산사유 증명…
사회복지법인의 보궐임원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정리한 2017년 9월 19일 제정 선례다. 두 가지를 밝혔다. 첫째,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해 무효이므로 보궐 이사의 임기도 3년이다. 이 판단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저촉되는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인가서가 도달한 날이라고 한 2005년 2월 14일 제정 선례다. 인가 처분의 효력이 도달로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제17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2014년 1월 27일 제정 선례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라는 명칭 그대로 등기하고,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2024년 6월 20일 제정 선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어 민법법인의 등기사항 규정이 준용되는데,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돼 단독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임원이므로 법률상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