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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리·불수리증명서와 서류 열람)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등록관서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5조 (신고서류 조사와 시정지시)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①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③ 신고서류조사…

91스6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의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심사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심사이지만, 신고의 법정 수리요건은 그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심판을 근거로 한 혼인신고를 등록공무원이 수리하지 않자 그 처분에 불복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고의 최고)

제38조(신고의 최고)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등록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2011스25 :: 사망한 무등록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대법원 2011. 3. 28. 자 2011스25 결정. 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의 일반 경로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무등록자 자신이 신청하는 절차이고 이미 사망한 무등록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결정이다. 사망한 무등록자의 신분사항은 먼저 사망신고로 공시하고, 사망을 증명할 서면을 붙일 수 없어 신고도 할 수 없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가족관계등록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변동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다. 관련 개념·해설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

97다12488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성질·행사기간·행사방법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권리 발생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대물변제예약이 단순한 장래 이행 약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대물변제계약을 완결하는…

72다414 ::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주기로 한 채권계약이 성립하면 아직 이전등기가 없어 대물변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대물변제의 합의와 실제 급여를 구분한 판례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약정만으로 본래…

2020다253515 :: 강행법규와 무효행위 전환의 한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무효행위 전환에서 가정적 당사자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과, 전환이 강행법규의 취지와 제재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38조의 가정적 의사는 법률행위의 경위·목적·내용, 무효사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와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