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리·불수리증명서와 서류 열람)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등록관서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①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③ 신고서류조사…
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의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심사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나타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심사이지만, 신고의 법정 수리요건은 그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심판을 근거로 한 혼인신고를 등록공무원이 수리하지 않자 그 처분에 불복했다.…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제38조(신고의 최고)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대법원 2011. 3. 28. 자 2011스25 결정. 의의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의 일반 경로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무등록자 자신이 신청하는 절차이고 이미 사망한 무등록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결정이다. 사망한 무등록자의 신분사항은 먼저 사망신고로 공시하고, 사망을 증명할 서면을 붙일 수 없어 신고도 할 수 없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가족관계등록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변동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다. 관련 개념·해설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권리 발생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예약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대물변제예약이 단순한 장래 이행 약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대물변제계약을 완결하는…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14 판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주기로 한 채권계약이 성립하면 아직 이전등기가 없어 대물변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대물변제의 합의와 실제 급여를 구분한 판례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약정만으로 본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무효행위 전환에서 가정적 당사자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과, 전환이 강행법규의 취지와 제재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38조의 가정적 의사는 법률행위의 경위·목적·내용, 무효사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와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