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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10년 10월 26일 제정 선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임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이사 자체는 등기하지 못하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6년 8월 29일 제정 선례다. 등기사항은 법령이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준용을 거쳐 민법 제49조 제2항이 정하는데 그 목록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법인이 감사 2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요지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에서 설립등기 의무만 두고 등기사항 목록을 두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요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제1항), 허가를 받은 자는…

상업등기선례 제1-372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

등기관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심사자료로 삼아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과정·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고,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한 2003년 11월 12일 제정 선례다. ⚠ 선례가 든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상업등기선례 제1-377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소극))

특수법인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한 2004년 11월 8일 제정 선례다. 시행령이 조합정관 기재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으로 합병을 들고 있더라도, 모법과 조합에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합병 절차·권리의무 승계·채권자보호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① 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총회의 의결)

제42조(총회의 의결)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지배인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이 아니고, 비조합원 대출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되더라도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은 그 특정성과 양립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에서도 지배인을 둘 수 없다고 한 2021년 8월 2일 제정 선례다. 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 또는 지부(이하 “지사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요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지사무소나 지부를 설치하면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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