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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1-368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부조합장이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조합장 궐위 시 부조합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했다면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자로서 해임된 조합장의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고 한 1997년 1월 31일 제정 선례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99다53292 :: 농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물품대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상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판례다. 의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봉사를 목적으로 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인이 아니다.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생산물의 판매사업을 하더라도 결론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②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상업등기선례 제2-123호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등기가 되지 못한 경우 설립등기 후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조합 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조합원총회 의사록,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정관 등을 붙여야 하고, 설립등기 당시 임원이었으나 등기되지 못한 임원을 설립등기 후에 등기할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2007년 11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중임등기시 시장·군수의 인가서가 첨부정보인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조합장 중임등기에 시장·군수의 인가서를 붙여야 하는지를 정리한 2018년 4월 18일 제정 선례다. 세 단계로 나뉜다. 원칙은 임원 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하면 그 증명정보를 붙이는 것이고,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중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무관청이 중임에는 인가 등이 필요하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등기)

제4조(등기)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항).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상업등기선례 제1-374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조합 법인등기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조합 법인등기의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한 2003년 12월 3일 제정 선례다. 임원 선임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는 없으나 법령·정관이 정한 절차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면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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