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68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부조합장이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조합장 궐위 시 부조합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했다면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자로서 해임된 조합장의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고 한 1997년 1월 31일 제정 선례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