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사임하여 임시총회가 정관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자를 지명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0년 10월 27일 제정 선례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0.27 [상업등기선례 제1-434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따라 지명한 회장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00. 10. 27. 등기 3402-76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3호, 제325호
참조선례 : 제325항, 제400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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