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34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사임하여 임시총회가 정관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자를 지명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0년 10월 27일 제정 선례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0.27 [상업등기선례 제1-434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따라 지명한 회장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00. 10. 27. 등기 3402-76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33호, 제325호

참조선례 : 제325항, 제400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