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28호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인 선임과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리한 2012년 3월 14일 제정 선례다. 청산인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1명 이상이면 되고,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회를 소집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를 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법리에서 나온 결론이다(민법 제60조의2, 상법 제408조 제1항).

내용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제정 2012.03.14 [상업등기선례 제2-128호]

「도시재개발법」(2003. 7. 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1인 이상이면 상관없고,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면 된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의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임을 선임할 수 없다.

(2012. 03. 14. 사법등기심의관-6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15조(폐지), 상법 제408조 제1항, 민법 제60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9. 12.선고 87다카2691 판결,

대법원 2007. 6. 28.선고 2006다62362 판결,

대법원 2000. 1. 28.선고 98두16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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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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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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