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인 선임과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리한 2012년 3월 14일 제정 선례다. 청산인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1명 이상이면 되고,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회를 소집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를 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법리에서 나온 결론이다(민법 제60조의2, 상법 제408조 제1항).
내용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제정 2012.03.14 [상업등기선례 제2-128호]
「도시재개발법」(2003. 7. 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1인 이상이면 상관없고,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면 된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의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임을 선임할 수 없다.
(2012. 03. 14. 사법등기심의관-6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15조(폐지), 상법 제408조 제1항, 민법 제60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9. 12.선고 87다카2691 판결,
대법원 2007. 6. 28.선고 2006다62362 판결,
대법원 2000. 1. 28.선고 98두16996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