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21호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와 총회의사록)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는 청산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붙여야 하고 그 의사록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2006년 8월 2일 제정 선례다. 다만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할 때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함께 결의했다면 그 의사록의 사본을 붙여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내용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와 총회의사록

제정 2006.08.02 [상업등기선례 제2-121호]

주택재개발조합(폐지된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2장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3장 제2절)의 청산종결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이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할 때 청산에 관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함께 결의하였다면 그 의사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76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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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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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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