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정·양도수·신주발행
지분율 조정과 신규 주주 편입은 구주 양도 또는 신주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지분을 나눠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주식을 넘기거나(구주 양도),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주는 것(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지분율 조정과 신규 주주 편입은 구주 양도 또는 신주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지분을 나눠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주식을 넘기거나(구주 양도),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주는 것(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전환이 완성됩니다. 그 뒤 이사회가 날짜를 바꾸는 결의를 해도 이미 일어난 전환을 되돌릴 수 없고, 등기도 고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는 언제…
재외국민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준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 대리인이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직접 신고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고는…
재산목록에 부채(소극재산)가 누락되어도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한정된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할 때 빚(부채)을 재산목록에 빠뜨렸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빚이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을 숨긴…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상법 제393조①),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새로 열거나 이전·폐지하려면 보통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2025.1.31부터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에 따로 등기하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결의 기관은…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제5호). 설립 시 발행주식의 세부사항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이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식 종류와…
“지급명령 소송”은 지급명령(독촉절차)을 가리키는 통용 표현이다.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약식 절차이고(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채무자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같은 법 제472조). 요건·절차·효력·실무 체크는 지급명령에서 한곳에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흔히 “지급명령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지급명령은 재판(소송)…
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기재사항은 세 종류이고…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공고는 원칙적으로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집행채권액 범위에서 이전된다. 집행채권액에는 원금과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이 포함되고,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금액은 전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로 구분한다(99다36860). 쉽게 말하면 — 전부되는 금액은 송달일까지 계산한 집행채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 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설립 절차를 마친 뒤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의 법정 사항을 등기하는 절차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발생한다. 설립 전 발기인이나 설립중 회사가 한 거래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지는 별도의 설립중 회사 법리에 따라…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시점에 전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이사회 결의는 경정등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이 주식을 다른 종류로 바꿔 달라”고 청구서를 내면 그 순간 전환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서 전환일을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