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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78조 (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공탁규칙 제73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① 등록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③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을…

공탁규칙 제6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금전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거나 청구할…

96마162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방법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의의 가압류 해방금액은 금전으로만 공탁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는 공탁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해방금액이 소송상의 담보가 아니라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성질에서 결론을 끌어냈다. 유가증권 공탁을 허용했던 종전 결정(1957. 8. 8.자…

95마252 ::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과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 집행에관한이의. 의의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 해방공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도 함께…

민사집행법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①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②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③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④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제3항…

2018마1006 ::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돼도 가압류결정 효력은 남고 취소신청의 이익도 남는다

대법원 2019. 5. 17. 자 2018마1006 결정 —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의의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다른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직권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 자체의 효력은 남는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이 존속하는지와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20마7039 :: 3년 미제기 취소사유는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 소가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 — 가압류취소. 의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민사집행규칙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요지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2017마5829 :: 소송법상 각하라도 흠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사정변경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 가처분취소. 의의 본안소송이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아니지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3년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변경이 될 수…

민사집행법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②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요지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취소 재판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재판에도 이의신청사건의 이송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두 취소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