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차순위매수신고 절차

경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하지 못하면 보통 그날로 끝난다. 그런데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때를 대비해 두 번째 순위 입찰자가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나에게 허가해 달라”고 미리 걸어 두는 것이 차순위매수신고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신고는 매각기일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해야 하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와 현금화 절차

채무자의 물건이 남의 손에 있는 경우가 있다. 창고업자에게 맡긴 재고, 수리업체가 들고 있는 기계, 위탁판매인이 보관 중인 상품이 그렇다. 제3자가 점유한다고 언제나 직접 압류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부동산청구권 압류 신청 절차

채무자에게 등기된 부동산은 없는데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는 있는 경우가 있다. 분양대금을 다 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수분양자, 매매대금을 치르고 등기만 남겨 둔 매수인이 그렇다. 이때 채권자가 집행할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청구권이다. 민사집행법은 이를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민사집행규칙 제79조 (배당할 금액)

제79조(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요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민사집행규칙 제67조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2. 제6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3.…

민사집행법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요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민사집행규칙 제183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요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에서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 제252조의 배당개시 사유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관련 개념·해설채권배당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와 현금화 절차법령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제169조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해 집행관이 그 동산을 현금화한 경우 제165조 제4항을 준용하므로,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즉시 매각대금과 매각조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관련 개념·해설채권압류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법령민사집행법 제243조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규칙 제171조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①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민사집행규칙 제170조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부동산청구권 압류로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권리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그 뒤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채권압류등기청구권법령민사집행법 제244조

가압류해방공탁과 집행취소 신청 절차

가압류로 묶인 재산을 당장 되찾으려면 가압류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한다.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풀리는 것은 가압류의 집행이고 가압류명령 자체는 남는다. 해방금액의 뜻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