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①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②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요지 선장을 상대로…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①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②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요지 선장을 상대로…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①강제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요지 선박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부동산과 달리 선적항이 아니라 압류 시점의 선박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진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172조민사집행법…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①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②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칙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에서도 선박집행의 골격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되, 선박 특유의 규정이 우선한다.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172조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①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①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제1항의…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감수·보존처분(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도주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처분을 받아 둘 수 있는 근거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에 대한…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①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제100조(운행허가결정)①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②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이 압류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때에는 운행의 목적·기간·수역 등에 적당한 제한을…
제10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①재판장은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한 경우 또는 서증의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서증이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번역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