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 절차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재판하므로 그 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어떤 사정변경이 취소사유가 되는지와 누가 신청적격을 가지는지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가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당한 뒤 빚을 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재판하므로 그 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어떤 사정변경이 취소사유가 되는지와 누가 신청적격을 가지는지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가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를 당한 뒤 빚을 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결정을 다투려면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낸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의신청을 내도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이 이의사유가 되는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일정 범위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이거나,…
변론재개 신청은 권리로 하는 신청이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의 재개를 한 문장으로만 정한다.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가 조문 전부다(민사소송법 제142조). 당사자의 신청권을 정한 조문도 없고, 신청 기간과 방식을 정한 조문도 없다. 그래서 당사자가 내는 변론재개신청서는 법원의 직권…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요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는 조문이다.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 관계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다. 채권압류…
대법원 2008. 2. 29. 자 2008마145 결정(가압류이의). 의의 가압류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보전처분 신청, 그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에서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 신청의 기각·각하 결정에…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결정 이유에는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대법원 2025. 3. 13. 자 2023마6717 결정(가압류이의). 의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인 이의절차에서도 가압류의 이유는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소명으로 족하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에 기초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심은 명의도용을 이유로 피보전채권의 소명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으나,…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2022.1.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 배당이의. 의의 해방공탁금 용도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대여금 채권으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집행취소로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도 취지에서 나온 결론이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 취소기각. 의의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는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도 이미 효력이 생긴 본집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해방공탁의 시점이 늦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1993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