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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2026.1.29>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가사소송법 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요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벌칙이다. 등록취소·말소 때의…

상법 제569조 (감사의 권한)

제569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요지 유한회사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의 기관법령상법 제568조상법 제570조

2016다21643 ::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박탈 제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임용계약에 편입된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판례다. 의의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가…

상법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상법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감사는 실시요령과 결과를 적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감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개념·해설감사

상법 제412조의5 (자회사의 조사권)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자회사는 정당한…

상법 제412조의4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상법 제412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감사는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감사

상법 제447조의4 (감사보고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