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조 (겸직 금지)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임명공증인이 다른…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임명공증인이 다른…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민사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낼지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정해진다. 어느 지역 법원인가(토지관할)와 그 법원 안에서 단독판사인가 합의부인가(사물관할)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관할이 없다. 쉽게 말하면 — 소장을 낼 법원은 “어느 동네 법원이냐”와 “그 법원의 판사 1명이냐 3명이냐” 두 가지를…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대법원 2022. 5. 3. 자 2021마6868 결정 — 구상금. 의의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현영업소’가 본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추심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의 범위를 넓힌다. 사실관계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추심업무를…
대법원 1973. 11. 26. 자 73마910 결정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관할이 채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 소재지임을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지참채무 원칙이 어음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인다. 사실관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소를…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지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재판적이다. 관련 개념·해설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토지관할관할법원 정하기법령민사소송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8조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요지 공정증서를 작성한…
제35조의2(부기)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제17조(대리 촉탁)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요지 재외공관 공증에서 대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