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인출·관리비 납부와 상속포기 영향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거나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 그…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했거나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 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살아서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속포기의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 사망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3개월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나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겨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가 가족법상 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해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406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지급된 금전은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빼서 받은 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를 돌려놓으라는 채권자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의 승인·포기 이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처분해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처분이 문제되는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어미가 「연장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연장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 파악이 3개월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상속포기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로 이어질 수 있으나,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4촌까지 한꺼번에 포기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신분적 결정이기…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마음을 바꿔 임의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남는 길은 민법 총칙이 정한 취소뿐이다. 제한능력자의 행위(같은 법 제140조), 착오(같은 법 제109조), 사기·강박(같은 법 제110조)에 의한 신고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4조 제2항 전단). 실무에서는 신고가 수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