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외국인 부모의 상속포기 서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부모도 자녀의 상속포기에 동의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외국에서 현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부모도 자녀의 상속포기에 동의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외국에서 현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조상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됐는데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어도,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포기한 뒤에 재산이 더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포기를 되돌리지 못한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본칙이고(민법 제1024조 제1항), 남는 길은 민법 총칙의 취소뿐이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재산의 가액·구성을 잘못 안 것은 동기의 착오여서 같은 법 제109조가 열리기 어렵다.…
망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인이 추심해 변제받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정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이 경우 이후 상속포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지급받으면,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처분행위가 됩니다. 임대인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채무와 재산 규모가 비슷할 때 선택하며, 숙려기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자신의 고유 재산을…
재협의분할을 등기에 반영하는 방법은 둘로 나뉜다. 종전 등기 명의인 중 일부만 바뀌면 등기원인 「재협의분할」, 그 연월일을 재협의 성립일로 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3.다 1)). 종전 명의인이 전부 교체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한 뒤(등기원인 「재협의분할」) 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으면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상속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 문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와는 무관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 비용(취득세)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아도 등기 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이는 등기가 아니라 상속세…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같은 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고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등기 시점의 법이 아니다. 상속분을 규율하는 민법 조항은 1960년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상속지분은 “오늘 법”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이 두…
상속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기한이 없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는 아무리 늦게 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계약으로 생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등기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심판 확정이 필요한 것은 그중 심판분할 경로이고,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분할로 신청하는 데에는 심판이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나눈 결과를 등기하려면 그 심판이 확정된 뒤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