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포기가 불가능하다(민법 제1024조①). 다만 착오·사기·강박 같은 민법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승인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②항 전단). 취소가 아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숙려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말하거나 서류에 서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벤처기업 권고사직과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간

권고사직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경영 악화로 나가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면, 2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스톡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개월의 추가…

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과 빚이 법적으로 가족에게 넘어오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만 받을 수 없고, 빚도 함께 따라옵니다. 상속인·피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인은 상속을…

상속 등기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관련 이슈

상속등기에서 등기의무자(피상속인)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그 자체로 각하되지는 않는다. 포괄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가목)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같은 호 나목)는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동일인 증명서면을 붙여 표시변경·표시경정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유증 등기 말소와 협의상속 전환 가부

유증으로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협의상속으로 다시 등기하는 것은, 유증 승인·포기의 취소 불가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74조, 같은 법 제1075조). 쉽게 말하면 — 유증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단순히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기·착오·강박 같은 법적 사유가 있어야만…

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화상공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다만 그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4항).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첨부정보로 낼 수 있다는…

미등기 건물의 상속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소유권보존등기(상속)). 쉽게 말하면 — 등기가 없는 건물도 상속인 이름으로…

상속 소송·비송

상속분쟁은 성격에 따라 소송(판결절차)과 비송(심판절차)으로 나뉜다. 유류분·상속회복청구는 소송이고,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심판) 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상속 관련 분쟁이라도 법원에 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유류분 청구처럼 돈을 달라는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포기 기간 연장처럼 법원이 결정해주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상속과 세금 납부의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일반 부채와 달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체납 세금만 있고 다른 채무가 없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도 상속재산을 초과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새로 생기는 상속세·취득세까지 포함한 세금 전체의 지도는 상속 관련 세금의…

상속 경정등기 — 협의분할과 상속회복청구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지분을 바꾸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조정·심판에 따른 경정등기이고(등기예규 제1675호 3.가), 다른 하나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받은 판결로 하는 등기다(민법 제9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경정등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협의로 종전 명의인 중 일부만 바뀌면 등기원인 「재협의분할」로 경정하지만(같은…

재산초과 상속에서 단순승인과 협의분할 선택

부채(15억)보다 재산(30억)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한정승인보다 단순승인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가 전부 받는 방식이 더 간단하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배우자가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상속포기 신청(법원 절차)을 거칠 필요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가 전부…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