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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 관련 개념·해설친생추정친생자관계존부확인

농지 처분의무·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농지는 취득할 때만 심사받는 것이 아니다. 취득한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법이 처분을 요구한다. 규율은 세 단계다. 처분 사유가 생기면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할 의무가 생기고, 다수 사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요건이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2026.8.25>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③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2017두65357 :: 상속 농지 1만㎡ 이하는 구법상 처분의무 없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구 농지법상 처분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2. 5. 18. 시행): 현행법에서는 결론이 다르다. 이 판결이 확인한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률 제18401호(2021.…

농지법 제55조 (청문)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① 삭제 <2026.9.22>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