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요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대상 서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