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후견후견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후견후견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후견후견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요지 후견감독인이…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후견친권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법원 2017. 5. 2. 자 2016스107 결정. 단독 친권자 사망 뒤 친권자 지정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의 1개월·6개월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6>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재산분할·위자료 채권 가압류·가처분 신청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판결(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의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종전의 다툼 있는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며, 소송물 밖의 권리관계에 미치는지는…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1. 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조정장: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개념·해설가사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