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요지 제125조의 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요지 제125조의 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제126조(손해배상액)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2026. 10. 29.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 요건이 없어진다. 법률 제21600호(2026. 4. 28. 공포)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와 같은 조 제2항(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면)을 삭제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금융정보등의 제공)를…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다(2013다79887). 다만 1996. 1.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는 제23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농지법 부칙 제8352호 제4조 제1항, 아래 「1996. 1.…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77687 판결(토지인도등).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임대차보증금).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를 누가 지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요지 이농 전 농업경영기간은 8년이다. 이 기간은 이농 농지의 소유 예외와 소유 상한, 위탁 임대 요건에 적용된다. 관련 법령농지법…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