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채권자는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마음을 바꿔 임의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남는 길은 민법 총칙이 정한 취소뿐이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민법 제140조), 착오(민법 제109조), 사기·강박(민법 제110조)에 의한 신고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전단). 실무에서는 신고가 수리된 뒤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포기를 마친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마쳤는데 소송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포기 심판 사본을 첨부해 내면 됩니다.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대응해도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가 피고가 답변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면 누군가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맡을 사람에게 취득세·양도세까지 따져 봐야 하는 등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본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상속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형제 중 한 명이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을 먼저 인출했어도, 본인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정상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의사를 표시한다(민법 제920조).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부모 양측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민법 제909조 제2항). 다만 부모가 이혼해 한쪽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됐거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단독…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 서류가 상속포기심판청구서입니다. 직접 만들어도 되고,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도 됩니다.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로 제공한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인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상속포기 시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에 흡수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포기자의 자녀가 대신 받는…
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상호 및 목적변경·본점이전의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실체 근거는 변경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0조, 말소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2조(등기관 직권말소는 상업등기법 제43조)이고, 사무처리 지침은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 제7조다. 쉽게 말하면 — 상호 가등기를 한 뒤 상황이 바뀌면…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인수·청약·납입(보관/잔고)·상계·검사인 조사 증명 등 법정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각 호가 정하고(유상증자등기 준비물 참조), 이 글은 그중 혼동이 잦은 신주인수권포기서·기간단축동의서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법정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주주배정에서 신주인수권자에…
상호가등기는 회사 설립이나 상호·목적 변경 또는 본점 이전 전에 상호를 미리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설립 가등기 대상은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이고, 상호·목적 변경과 본점 이전 가등기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왜 가등기를 하는가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우거나 상호를 바꾸는 절차가 끝나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두 가지를 변경하기에 앞서 동일상호 충돌을 막기 위해 하는 가등기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상업등기법 제39조). 목적만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상호와 새 목적의 동종영업 충돌을 미리 막는 기능이 있다.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