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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민법 제673조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일이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개념·해설도급해제

민법 제671조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요지 도급인의 하자 관련 권리 행사기간과 기산점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도급법령민법 제667조민법 제668조민법…

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담보책임 면제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도급법령민법 제667조민법 제668조

민법 제669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급인이…

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보수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할 기준을…

2014다231378 :: 해약금 해제는 실제 교부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교부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4조 (집행정지)

제14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요지 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2조 (항고)

제12조(항고)①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②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판한다.③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감치재판의 집행)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5.4, 1994.11.28>②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위임계약의 법정 해지권과 불리한 시기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위임해지판례2003다6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