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을 셋(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권역 중 하나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그리고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3배(100분의 300)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법인 설립·전입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