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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864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일부개정·시행 2023. 11. 23. 국외송달과 외국으로의 증거조사 촉탁에서 적용 조약, 촉탁 경로, 번역 언어와 서류 부수를 정한 현행 대법원 재판예규다. 주요 내용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헤이그송달협약, 양자조약,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영사 송달촉탁의 네 방법으로 구분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과 피촉탁국의 협약…

민사집행규칙 제199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①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②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민사집행규칙 제141조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했는데도 매각 가망이 없으면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무익압류 금지법령민사집행규칙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초과압류 등의 취소)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①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②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유체동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제35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① 등기기록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요지 무기명채권증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치금의 보호)

제6조(예치금의 보호)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채무자회생법 제654조 (제3자의 사기파산죄)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652조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비용예납)

제25조(비용예납)①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②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비용)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2025.9.1>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민사집행규칙 제209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공기 가압류는 선박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하고, 감수·보존처분의 집행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06조 후문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감수보존처분법령민사집행규칙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