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864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일부개정·시행 2023. 11. 23. 국외송달과 외국으로의 증거조사 촉탁에서 적용 조약, 촉탁 경로, 번역 언어와 서류 부수를 정한 현행 대법원 재판예규다. 주요 내용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헤이그송달협약, 양자조약,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영사 송달촉탁의 네 방법으로 구분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과 피촉탁국의 협약…
일부개정·시행 2023. 11. 23. 국외송달과 외국으로의 증거조사 촉탁에서 적용 조약, 촉탁 경로, 번역 언어와 서류 부수를 정한 현행 대법원 재판예규다. 주요 내용 외국에 대한 송달촉탁은 헤이그송달협약, 양자조약, 외국 관할법원 송달촉탁, 영사 송달촉탁의 네 방법으로 구분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과 피촉탁국의 협약…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①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②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했는데도 매각 가망이 없으면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무익압류 금지법령민사집행규칙 제140조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①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②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유체동산…
제35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① 등기기록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요지 무기명채권증서,…
제6조(예치금의 보호)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제25조(비용예납)①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6, 2002.12.31>②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2025.9.1>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공기 가압류는 선박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하고, 감수·보존처분의 집행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06조 후문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감수보존처분법령민사집행규칙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