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8117 :: 대가 없는 연대보증은 무상행위이고, 제101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은 보증의 직접 상대방 기준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행위의 무상성 판단 기준과, 특수관계인 기간 연장 특칙(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의 의미를 다룬 판례다. 의의 채무자의 보증 제공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