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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48117 :: 대가 없는 연대보증은 무상행위이고, 제101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은 보증의 직접 상대방 기준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증행위의 무상성 판단 기준과, 특수관계인 기간 연장 특칙(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의 의미를 다룬 판례다. 의의 채무자의 보증 제공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2006다50444 :: 계열회사를 위한 보증도 무상성이 유지되고, 무상부인의 상당성은 객관적 요소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부인의소등).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대응)의 무상부인에서, 계열회사를 위한 보증의 무상성과 무상부인의 상당성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다.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법 적용 시에는 대응 조문 구조를 확인한다. 의의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2001다78898 :: 위기부인 대상에는 편파행위도 들고, 상당한 행위는 예외이며 그 증명책임은 수익자에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부인의소). 구 파산법 제64조 제2호(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 대응)의 위기부인에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범위와, 부인 대상 행위의 상당성 예외를 다룬 판례다.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법 적용 시에는 대응 조문 구조를 확인한다. 의의 위기부인의 대상인 「파산채권자를…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위탁자인 채무자의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회생편의 특칙인…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의2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①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한다.②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3호…

2022다283602 :: 등기행위만 부인되면 원인행위는 유효하고 등기청구권이 부활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283619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인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의 효력 범위와,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뒤 상대방의 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등기·등록)를 부인하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04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요지 파산선고일부터 1년보다 전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는 부인할 수 없다. 지급정지를 기산점으로 한…

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403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39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채무자회생법 제393조 (어음지급의 예외)

제393조(어음지급의 예외)①제391조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11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부터 1년보다 전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지급정지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는 부인하지 못한다. 지급정지를 기산점으로 한…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