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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선임 및 해임)

제601조(선임 및 해임)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제593조(중지명령)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용어의 정의)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 선임 방식을 규정한다.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제1항).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요지 상속재산이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것이 상속재산 파산의 원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제305조(보통파산원인)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파산의 일반적 원인인 지급불능을 규정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가 되면 법원은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한다(제1항).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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