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 제기 방식은 항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항소장을 내면, 그 부본을 상대방(피항소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항소인만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항소가 되지 않게 하는 송달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나 송달할 서류는 항소장의 부본이다. 송달받을 사람은 피항소인이다(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 제기 방식은 항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항소장을 내면, 그 부본을 상대방(피항소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항소인만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항소가 되지 않게 하는 송달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나 송달할 서류는 항소장의 부본이다. 송달받을 사람은 피항소인이다(민사소송법 제401조).…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상고심의 파기환송(민사소송법 제436조)과 심급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1심이 “이 소는 부적법하다”며 본안을 보지 않고 각하했는데 항소심이 그 각하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본안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같은 조 단서). 이 기간은 넘겨도 제재나 효력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 재판이 이 기간 안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선고 대상인 종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98조가…
대법원 2025. 08. 14. 자 2024마8774 결정. 의의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대법원 2024. 11. 14. 자 2024마7117 결정. 의의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대법원 2020. 01. 30. 자 2019마5599, 5600 결정. 의의 [1]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사실관계 【원고, 재항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대방】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심명령】 대전고법 2019.…
대법원 2014. 04. 16. 자 2014마4026 결정. 의의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음에도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헌법재판소 2009. 07. 30. 2007헌마732 결정.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본 결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선고기간도 같은 취지의 직무기간으로 함께 거론한다. 사실관계 【당 사 자】청 구 인 원○희국선대리인 변호사 도기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거부의 소명·재판·제재 규정(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을 준용한다. 선서거부권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324조가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선서거부에 대한 제재증인의 의무법령민사소송법 제316조민사소송법 제317조민사소송법 제318조민사소송법 제324조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요지 제107조 제2항의 무권대리에서 소가 각하되면, 법문상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을 위임한 자가 부담한다(2016마371). 제107조 제1항의 상환…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수계할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단·수계의 전체 구조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한쪽 당사자가 죽거나 자격을 잃어 재판이 멈췄을 때, 기다리는 쪽(상대방)에서도 “수계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이 조는 보조참가의 참가허부 재판이다. 신청 방식은 참가신청의 방식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보조참가에 대해 당사자가 “이 사람은 끼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