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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급여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조정절차의 수수료)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①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②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3.10.11>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법 제49조 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병합청구의 수수료)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2.19>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제59조(조정의 성립)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사조정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정한 조항이다. 성립: 당사자가 합의한…

가사소송법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요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

제36조(청구의 방식)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기록의 열람 등)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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