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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등기의 첨부정보)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①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합병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2 (재신탁의 등기)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①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요지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서는 열거된 조문을 적용할 때 「수탁자」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부동산등기법 제86조 (신탁 변경의 등기)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요지 수탁자는 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 법원·법무부장관 촉탁에 따른 경우 외에 신탁원부 기록사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이 변경되었을…

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신탁법 제88조 (신탁의 변경)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신탁법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요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상업등기규칙 제13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