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의 방식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보조참가에 둔 방식이지만,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도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이 하는 소송에 끼려면, 왜·어떤 지위로 끼는지 밝혀 그 사건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참가는 제72조가 정한 신청…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보조참가에 둔 방식이지만,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도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이 하는 소송에 끼려면, 왜·어떤 지위로 끼는지 밝혀 그 사건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참가는 제72조가 정한 신청…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요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 항소법원은 판결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적법 각하를 취소한 뒤의 환송(민사소송법 제418조)과 구별한다. 관련 개념·해설필수적 환송항소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과세자료의 제공은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는 절차다. 소유권 보존·이전에 관한 가등기도 통지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쉽게 말하면 — 집을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등기관은 그 집이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공동대리인들이 송달을 받을 대리인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9조). 각자 대리하는 여러 소송대리인에게는 제18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3조, 2011마1335). 쉽게 말하면 —…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송달함)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1항). 주소등에서의 교부·보충·유치·우편발송(민사소송법 제183조부터 민사소송법 제187조까지)에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안에 서류함처럼 송달함을 두고, 거기에 서류를 넣는 송달입니다. 본인이 꺼내 가지 않아도, 넣은 지…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요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신청서에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인다. 관련 개념·해설상대방의 수계신청권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법령민사소송법 제241조민사소송법 제242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실체는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데 있다(신탁법 제5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수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을 등기기록에 남깁니다. 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뒤 누가 변경등기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미리 내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누가 내는지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증인신문·감정처럼 돈이 드는…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81조). 송달받을 사람에게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원칙(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의 수령인 특칙이다. 송달장소는 민사소송법 제183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군 청사나 군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법원…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前受託者)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한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③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①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③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법원장 또는 지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