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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 추가 원인을 규정한다.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도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도 파산선고가…

채무자회생법 제310조 (파산선고)

제310조(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파산의 효력이 선고한 시각부터 발생하기 때문에(제311조) 시각까지 특정이 필요하다.

상법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상법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권에 대해서는 수표법 제21조(선의취득)를 준용한다. 주권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호된다.

상법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요지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상법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 종료…

상법 제540조 (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청산 사무가 끝나면 결산보고서 작성 → 주주총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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