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2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의 연체이자 제한은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기한이익상실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의 연체이자 제한은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기한이익상실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요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관련…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기한의 이익판례2024다252305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때 쓰는 연결 기준이자 등록부의 기록사항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등록기준지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지만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표지는 아니다. 증명서 교부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함께 정확히 적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한다. <개정 2011.12.12>②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등록기준지 이외의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과…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요지 행정구역·토지 명칭 또는 지번이 변경된…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0.7.30, 2015.4.24>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전자문서를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종류·제출방법·처리관서·접수와 결과통지를 정한 현행 예규다(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주요 내용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포함한 전자신고의 종류를 정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율한다. 일반 전자신고의 처리관서와 달리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로 정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①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원래 비용 부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