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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요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부동산등기법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민사집행법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①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감정인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③감정인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민사집행법 제79조 (집행법원)

제79조(집행법원)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강제집행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부동산이 여러…

민사집행법 제81조 (첨부서류)

제81조(첨부서류)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요지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채권자·채무자와 신청 법원의 표시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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