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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요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면, 그 회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규칙…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통지를…

부동산등기법 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지 말소등기에 이해관계…

상법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3조(청산인의 등기)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요지 해산 시 청산인은…

상법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요지 회사가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해산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상법 제251조 (청산인)

제251조(청산인)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요지 합명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상법 제530조의13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회사분할·분할합병 시 두 가지 금지가 있다.…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상법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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