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제280조(가압류명령)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가압류는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중 하나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두 법원 가운데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가압류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청구채권의 표시(금액…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세 가지다. 제227조 제1호·제4호~제6호에 정한 사유(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가등기 포함)를 마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제22조(신청주의)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지 등기신청 접수 시점과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이다.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