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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비용의 부담)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요지 비송사건의 절차와 재판 고지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인이 부담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가 부담하도록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3조 (불복신청의 비용)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에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항고)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요지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시·구·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불복신청을 판단하는 방법, 재판 형식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불복신청을 받은 시·읍·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확정판결에 따른 등록창설신고의 기간,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요지 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재판의 고지)

제18조(재판의 고지)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요지 비송사건 재판의 효력발생 시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에 원적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록부에는 원적지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7>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