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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779호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뒤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 후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할 확인서면에 각 필지별로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등기필증 멸실 후 토지 분할이 있으면 분할된 각 필지별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 적용 범위 등기필증 멸실 후 토지분할이 개재된…

등기예규 제698호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현행 민법 시행 전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기고 사망하면, 그 유산은 배우자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히 상속된다는 예규다(1990.2.27.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호주 아닌 가족이 배우자·직계비속을 남기고 사망하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동일호적 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등기예규 제667호 (인감의 제출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신고인감의 인감부·인감표 편철 등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다. 주요 내용 등기소에 제출된 신고인감을 인감부·인감표로 편철·관리한다. 적용 범위 등기소 내부의 신고인감 관리 사무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 법령상업등기법 제16조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인감의 제출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인감의…

등기예규 제51호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구법 당시 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사후양자를 선정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는 예규다.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의 「상속에 관하여」는 사후양자 선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신민법 시행 후 선정한 사후양자는 구법 시행 당시 이미 개시된 호주상속을 소급하여 상속할 수…

등기예규 제518호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피상속인이 미혼으로 직계비속 없이 부가 먼저 사망한 사안에서, 모가 개가해 타가에 입적하였더라도 직계존속(혈족) 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모가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다는 예규다. 주요 내용 개가한 모라도 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인 모는 형제자매보다 선순위로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적용 범위…

등기예규 제423호 (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

교도소에 수감된 재감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감자가 무인(拇印)한 위임장에 교도관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예규다. 주요 내용 재감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3조 참조). 재감자가 무인한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교도관의 확인만으로는…

등기예규 제367호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의 대조 여부)

학교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인영을, 등기소에 제출한 신고인감과 대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예규다. 주요 내용 학교법인 이사회 의사록의 인영은 등기소 제출인감과 대조 대상이 아니다. 적용 범위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심사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상업등기 신고인감 제출·관리·인감카드 법령상업등기법 제16조 전문 원문…

등기예규 제355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집행은 물론 그 전제가 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다는 예규다(1979.12.3.). 주요 내용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등기예규 제2호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인은, 해방 전에는 남녀·동일가적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상속했으나 해방 후에는 그 판지에 준하여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하고 장녀가 출가했으면 유처가 상속한다는 예규다. 주요 내용 해방 전에는 1933.12.8. 고등법원연합부 판결 이래 남녀·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상속. 해방 후에는 모의…

등기예규 제211호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구관습상 딸의 상속권은 피상속인과 동일호적 내에 있는지에 좌우되지만, 아들은 분가하여 동일호적 밖에 있어도 상속권이 있다는 예규다(대법원 4292민상55(예규 표기 59다55)·66다492 판결). 주요 내용 딸의 상속권은 동일호적 요건에 좌우된다. 아들은 분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있다. 적용 범위 구관습 시기 직계비속의 남녀별 상속권…

등기예규 제1호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구관습을 확인한 예규다(1946.10.11.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동일가적 내 직계비속이 남녀 불문하고 균분 상속한다.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분만 상속한다.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 적용…

등기예규 제19호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모가 부와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 이미 혼인해 타가에 입적한 출가녀라도 망모의 유일한 여식이면 그가 상속한다는 예외를 확인한 예규다(1957.5.4.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원칙은 출가녀에게 상속권이 없다. 다만 망모에게 자녀가 그 출가녀 하나뿐이면 예외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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