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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재판상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민법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민법 제898조민법 제906조

91드63419 :: 양부 일방 상대 재판상 파양청구

서울가법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 확정(파양). 양부 일방 상대 재판상 파양청구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양자관계는 양부모 각자와 양자 사이에 별개로 성립하므로, 사안에 따라 양부모 중 일방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도 적법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다. 사실관계…

민법 제904조 (준용규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요지 입양·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입양무효·취소 소송

2022스502 :: 친양자 입양 허용 판단에서 자녀 복리 기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스502 결정(친양자입양신청). 친양자 입양 허용 판단에서 자녀 복리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친양자 입양 허용 여부는 친생부모 동의 절차와 입양 경위, 양육환경, 입양기관 관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자녀의 권익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2009느단496 ::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양부모 동의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9. 12. 4. 선고 2009느단496 심판 : 확정(친양자입양신청).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양부모 동의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미 일반입양된 자녀를 다시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 동의 거부가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경우 동의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음을…

2002므852 :: 재판상 파양과 양친자관계 파탄 책임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재판상파양). 재판상 파양과 양친자관계 파탄 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판상 파양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뿐 아니라 그 파탄의 원인과 책임도 함께 문제 됨을 보여주는 판례다. 사실관계 입양무효확인청구와 예비적 파양 및 위자료청구가 함께…

2000므1493 ::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신고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그 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실관계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람과 신고자…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민법 제908조 (준용규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요지 친양자 입양·취소·파양과 그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친양자 입양 심판입양무효·취소 소송

민법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제906조(파양 청구권자)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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